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산정방법 등 에 대해 알아볼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제도란 어떤 제도일까요?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 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해요. 도입 취지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 노후에 안전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되었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 시행 후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설령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공평한 연금혜택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해요.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구요.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 기초연금은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만 65세 이상이여야 하구요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구요.

 

3.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는 연금이라고 해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2020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죠.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해요.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에서 제외되죠.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되었다고 해요.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한다고 해요.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가 해당되구요.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고 해요.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이 해당되구요.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단 3.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된다고 해요. (단,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고 하네요.)

 

▶ 2020.1월 ~ 2020.12월 : 일반수급자 월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300,000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고 해요.

 

 

①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고 해요.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가 추가로 공제된다고 해요.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죠.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다고 해요

 

[사업소득이란?]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죠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이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죠.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이란?]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등을 말한다고 해요.(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된다고 해요.

 

[무료임차소득이란?]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하구요.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고 해요.

 

-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죠.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는?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102.8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6만원 )] = 140.6만원 이 된다고 해요.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고 해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죠.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요.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단, 1대에 한하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이란?]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을 말하는데요.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이 있죠.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한다고 해요.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에 대해 알아보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해요.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된다고 해요.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하죠.

 

 

▣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은?

1.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해요. 기준연금액이란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이라고 해요.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다고 해요.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고 해요.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하죠.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라고 해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한다고 해요.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고 해요.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고 해요.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다고 해요.

 

 

▣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은?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해요.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해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

1.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한다고 해요.

 

2.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3. (수급자 간)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차이 만큼 감액한다고 해요.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및 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 등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격 조건 및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초연금 지급금액, 감액조건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늘 건강이 함께하는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