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및 청구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및 수급요건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시행령 제50조).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된다고 합니다.


▶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한다고 합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0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1.2%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청구.

-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 구비서류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1999년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인데요.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는데요. 소득대체율이란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2018년 기준 소득 대체율은 4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된다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할 경우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자에서는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