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실업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로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으며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된 가운데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 같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80일 미만 근로한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또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오프라인 과정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혜자 중 희망자는 센터에 의무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다만, 최초 수급자격 신청시에는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직자 재취업활동은 5차 실업인정일 이후 기존 4주간 2회에서 4주 1회로 변경되었으며 온라인(워크넷) 입사지원도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며 확진자나 격리대상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혜 중에는 치료 및 격리기간 7일 미만인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고, 치료 및 격리기간이 7일을 넘어가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초기상담은 대면으로 하되, 2회차 이후부터는 유선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급여라고 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및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참고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정보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이 전해오는데요. 적극적인 실업 대책 및 정책으로 되도록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안정적인 고용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불어 혹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문의를 통해 실업급여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한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