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과 제출서류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드리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로 7월 17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청년저축계좌 조건 대상과 청년저축계좌 제출서류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자격조건 

보건복지부 내용

보건복지부“청년저축계좌”7월 17일까지 2차 모집한다.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7일(금)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 가입신청(7.1∼7.17) 이후 소득재산 조사(7.1∼8.31)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9.18).


▶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4월∼’20.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금)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청년저축계좌 개요


□ 개 요

▶ (목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20.4.7~24.)


□ 지원내용 및 요건

▶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 (지원요건) ①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③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청년 저축계좌 조건 및 가입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가 해당이 되구요. 혹은 만15~39세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한 통장인데요. 일하는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요.



또한 청년저축 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공제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약지,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다만 다만 혜택을 받게 되는 청년저축계좌는 몇가지 유지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꾸준하게 근로를 해야 하고 꾸준히 매달 10만원씩 저금을 해야만 한다고 해요.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직들은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등 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3년안에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는데요.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하면 된다고 해요. 또한 연1회 총3회 교육기준을 이수해야 하죠.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되구요. 사전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사업참여 중 본인 가구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가입자 본인 사망, 압류 가압류 진행시 등의 경우에 해지된다고 해요.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 (신분증, 도장 지참)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하구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해야 한다고 해요.



청년저축계좌 신청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발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 기타 필요 서류.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첫번째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구요.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이 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처리를 하게 되면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이 완료되죠.


청년저축계좌 모집 안내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개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및 가입대상.


오늘은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자격대상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기간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