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높은 서울의 주거비에서 해방되고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건안정을 위해 도입됐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이뤄졌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첫사업 시작인 올해는 총 5000명을 선정합니다.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6일부터 29일까지라고 합니다.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죠.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대상 및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자격대상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면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이죠. 특히 올해 대상이 되는 5000명 가운데 1000명은 코로나 사태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청년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이후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 청년월세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공고문의 선정기준에 의해 선발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 선발되죠.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일반청년을 분리하여 1~3순위 따로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지원자가 선정인원(1천명) 보다 미달인 경우 미달 인원만큼 일반청년을 추가 선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 및 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서울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죠. 참고로 6월 29 월요일 18:00에 청년월세지원시스템이 닫혀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서둘러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신청결과(신청완료로 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설문조사 이후 다음단계로 이동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현재 '신청중'으로 중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완료 후 설문창을 닫고 월세지원 신청 페이지에서 다음 단계를 눌러야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꼭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완료'여부를 확인해야 하죠.
서울 청년 월세 지원 및 신청 코로나19 피해청년(1000명), 일반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되죠.
단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죠.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한 명이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부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자격조건이 됩니다.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단, 생애 1회 지원합니다.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까지입니다.
-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입니다. (코로나19 실직 및 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합니다.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입니다.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합니다.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1980.6.17.~2001.6.16.)가 대상이 됩니다.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됩니다.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가능하나, 월세가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제외된다고 합니다.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0년 3~5월 평균 또는 5월중 낮은 금액 적용)이 ’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기준은 위와 같죠.>
<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PDF로 저장 업로드)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월세 등은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가능합니다.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은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에서 가능합니다.
④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실직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실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 특별고용근로자 :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확인서(카드사) 등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단,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합니다.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① 서울형주택바우처 사업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2030주택, 사회주택 등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③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사업. ※ ‘사업’ 공고일 이전 청년수당,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 참고로 자세한 문의는 '1대1 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전화번호는 02-2133-1337~9번 이라고 합니다. 010이 들어간 번호는 일반시민의 번호라고 합니다. 해당 번호로 문의전화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은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사업 개요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모집 공고>
출처 : 서울주거포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접수 및 선정인원,
선정방법과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자격요건 중
주소, 연령, 거주요건, 소득요건에 대한 내용이죠.
사업신청제외 대상자 및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이죠.
선정결과 발표 및 선정자 의무사항,
이의 신청에 대한 절차안내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접수,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과 기타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은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서울 청년월세지원 자격대상 및 신청제외 대상자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혹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마감일이 6월 29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하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