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과 생활정보 도움을 드리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오는 7월 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10만원을 저축하면 통장에 20만원이 적립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서울시가 청년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고 하는. 서울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에서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인데요.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주거 및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인데요. 지난해 3000명 모집에 1만5542명이 지원해 5.2대1의 경쟁률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았다고 하구요. 지난 5년 간(’15~’19년) 총 8061명을 선발해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구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고 하네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인데요. 주거 및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위와 같다고 해요.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데요.

 

1.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2.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제외되구요.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신청가능하다고 해요.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참고로 2020년도 중위소득은 위와 같아요.

 

신청제외 대상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신청제외 대상자는

 

1.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3.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4.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5.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6.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단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되구요.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된다고 해요.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되구요.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한다고 해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액 지급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이뤄진다고 해요.

 

 

이상은 10만원을 저축하면 2배인 20만원을 지급받으며 7월6일부터 24일까지 모집을 시작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대상에 대한 간단한 정보였는데요. 혹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