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는?
늘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드리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6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생계 안정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의 소득 및 매출 감소분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대상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후 2주 내에 100만 원, 7월 중 추가로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셋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장기간 무급휴직한 경우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지난 6월 1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6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월 22일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이는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마감일인 7월 20일까지라고 합니다. 노동부는 오프라인 신청 첫 2주 동안은 신청자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단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도 다음 달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대상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위와 같다고 합니다.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을 보면 우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이들을 위한 1구간의 경우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2개 기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다면 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2구간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단,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 및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시에 없더라도 특고 및 프리랜서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업종에 대한 내용은 문의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및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및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기사, 가사 및 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후 관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증빙서류를 스캔 및 화면담기(캡처), 휴대전화 촬영 중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통제출 서류입니다.
참고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는 위와 같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등 총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혹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22일 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중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에 대한 간단한 정보였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격대상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분을이라면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