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및 자격 대상, 신청방법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과 생활정보 도움을 드리는 바이웰레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속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6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특고 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지원금 신청서류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자격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생계 안정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데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의 소득 및 매출 감소분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후 2주 내에 100만 원, 7월 중 추가로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죠. 



구체적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이어야 하구요. 둘째,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서 셋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장기간 무급휴직한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요.

코로나 사태로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지난 6월 1일 시작되었는데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구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6월 22일부터 시작되는데요. 22일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해요. 노동부는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6월 22일로 앞당겼는데요.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특고 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도 다음 달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계속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할 수 있다고 해요.



특고 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자격대상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해요.

특고 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위와 같구요.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을 보면 우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이들을 위한 1구간의 경우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2개 기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할 수 있구요.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다면 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2구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요.

특고 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지원금 대상 중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인데요.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무급휴직자 기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매출감소 요건은 아래의 영세 자영업자 기준과 같고, 신청할 때도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영세 자영업자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위와 같죠.


보다 구체적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1구간의 경우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서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③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받구요.



2구간에서는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면서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이거나 ③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요.

특고 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증빙서류를 스캔 및 화면담기(캡처), 휴대전화 촬영 중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고 해요.


참고로 특고 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는 위와 같구요.



자영업자 증빙서류는 위와 같아요.



특고 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지원금 신청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등 총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데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이상은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22일 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특고 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자격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격대상에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분들이라면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