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자격대상 및 

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올해부터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동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6월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자격 및 대상, 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서울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고 있으며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요. 일단 올해는 총 5000명을 선정해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자격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인데요.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이라고 해요. 특히 5000명 가운데 1000명은 코로나 사태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됐다고 해요.



코로나19 피해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이후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구요.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 및 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서울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해요.


서울 청년 월세 지원 및 신청 코로나19 피해청년(1000명), 일반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고 해요.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되죠.

단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요.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기간은 6월 16일부터 29일까지구요.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한 명이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지구요. 세부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아래 청년월세 지원 사업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1980.6.17.~2001.6.16.).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주택정책과 02-2133-7702~7706.



참고로 자세한 문의는 '1대1 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상은 독립생활의 출발선에 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안전망 사업인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자격대상 및 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을 받는 서울 청년월세 지원 사업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