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예요.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가 6월 15일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하네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하구요. 매출액 3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해야 한다고 해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노동자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는 코로나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고량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매출액 및 생산량 30% 이상 감소 등을 보여주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요.



노사 사전 합의도 필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에 있어 대기업은 신청 가능하지만 10명 미만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으로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따라서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했다고 하네요.

단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구요. 또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올해 2월29일 이전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같은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 중복 지원되진 않구요.



7월 1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선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요.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과 함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어요

무급휴직 지원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되는데요.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90일 한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해요.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과 지원금액은 같지만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과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Q&A>

Q.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A. 이전에도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이 조건이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타격을 받은 사용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업 조건을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지원액은 최대 90일간 150만 원으로 최대 180일간 일 6만6,000원을 지원하는 기존 제도보다는 적습니다.



Q.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요건과 갖춰야 할 서류는?

A. 경영 악화와 법령상 무급휴직 조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경영 악화는 재고가 전년 평균 대비 절반 이상 늘었거나 생산량·매출액이 기준(전년 동기, 전년 평균, 직전 3개월 평균)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를 말합니다. 재고·생산 대장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법령상 무급휴직 조건은 무급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급휴직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기준(99인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무급휴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사합의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

A.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은 무급휴직 7일 전까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15일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승인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추가 신청하면 됩니다.

Q. 고용보험 가입자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

A.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일방이 무급휴직을 결정할 수 있어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대기업은 신청할 수 있나?

A. 제외되지 않습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

A. 동일한 기간, 동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용촉진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유사한 사업인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과도 중첩할 수 없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은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등을 구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구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상은 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내용과 함께 알아 본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자격 조건에 대한 정보였어요. 코로사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라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혜택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