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은?

 

 

오늘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과 관련해 5월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이면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긴급재난지원금.kr를 검색해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검색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소개 및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신청안내 등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클릭해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는 5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는 5부제 요일제가 도입되어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3, 8인 분들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기기 이용은 불가합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대상 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 및 신청과 지급방법에 대해 안내해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대상 가구원수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이름과 함께 대상 가구원수가 바로 확인됩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원 수는 실제 신청 및 지급 시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대주,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용 및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5. 11.(월) 07:00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5. 18.(월) 09:00부터 가능합니다.

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온라인 신청은

5. 11.(월) 07:00부터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5. 18.(월) 09:00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은 

20. 5. 4.(월)부터 해당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죠.

 

 

 

가구원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하면 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으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과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형태로 진행됩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 받게됩니다. ▶ 사용 가능 업종 및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충전됩니다.  다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 받기를 원한다면 ▶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면 됩니다. ▶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합니다. 다만 신청 일정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단,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면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죠.

 

 

▶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시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해야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에 대해 알아보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형태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게됩니다. ▶ 또한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기한에 대해 알아보면 ▶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됩니다. 만약 서울에서 거주하는 신청자라면, 구와 관계없이 서울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광역단체(시, 도) 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 및 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에서 사용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사용을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액수 오류 정정에 대해 알아보면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개시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압류관계에 대해 알아보면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받는 코로나지원금을 ‘압류 방지 통장’에 넣어 지원금을 받자마자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면 ▶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되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혜택에 대해 알아보면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줍니다. 또한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이상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가구원수와 지급액, 신청과 지급방법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내용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방법 참고하셔서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혜택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