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방법 조회사이트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방법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사이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 2171만 가구로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다음달인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5월 4일부터 계좌로 현금 수령이 가능하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은 이르면 5월 13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은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확인방법으로는 5월 4일 오픈하는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현재는 이런 모습이네요. 아마 월요일에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가구마다 지급액이 다른데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신용 및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충전 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실물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확인방법 및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사이트 Q&A로 한 번 알아볼까요?
Q.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집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단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으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마련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자체가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 4인 가족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먼저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인 20%를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에, 수원시가 주는 40만원까지 총 8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20% 분담률을 제외한 가구당 80만원만 받게 돼 총 수령액은 160만원이 된다고 해요. 다만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9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해 4인 가족 기준 90만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10만원을 더 받는다고 하네요.
물론 정부지원금의 지자체 부담금 20%를 제하고 주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수혜자는 경기도민인데요. 경기도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소득에 상관없이 4인 가구 기준 총 120만 원~280만 원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반면, 인천과 충남 등은 100만 원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확인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Q.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과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구요. 또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충전되는데요. 다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요. 사용 가능 업종 및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하며, 신청 일정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단,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만 지급되는데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가 해당된다고 해요.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지원받는다고 해요.
Q. 신청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A.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는데요.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죠.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되는데요.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구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Q.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구요.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한다고 해요.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형태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구요.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Q. 긴급재난 지원금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해요.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되는데요. 만약 서울에서 거주하는 신청자라면, 구와 관계없이 서울에서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는데요.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Q.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하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개시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 가능하구요. 구체적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Q.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며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해요.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죠.
Q.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되나요?
A.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받는 코로나지원금을 ‘압류 방지 통장’에 넣어준다고 밝혔다고 해요. 지원금을 받자마자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Q.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지급되나요?
A. 정부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자가격리수칙 위반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다만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대신 무단이탈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해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방법 문제점은?
다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코로나19 타격과 무관한 이들이 지원금을 받는 반면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수령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3개월 내에 받아가지 않으면 자동 기부한다’는 규정 때문에 형편이 어렵지만 신청 절차 등을 잘 모르는 고령자, 벽지 생활자 중 미수령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또한 범죄자 및 고액 탈세자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방침은 경기도가 교정시설 수감자 등에게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는 것과 대조되고 있다고 해요. 단기간에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전 국민에게 예외없이 최대한 많이 주기로 한 취지를 앞세워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범죄자 및 고액탈세자 등은 물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지 않았거나 방역을 방해한 이들에게 국민 혈세를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또한 행정상 맹점 때문에 지난달 사망자가 지급 대상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3월 29일 기준 주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기준일 이후 사망자도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3월 29일 이후 사망한 경우 세대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컨대 세대원이 4월 사망해 4인 가족에서 3인 가족이 된 세대도 8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해요.
이런 논란이 일고는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방법 중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신청방법과 수령액 등 정보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사이트를 참고하셔서 긴급재난지원금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방법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사이트 내용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