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기간 알아볼께요.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면서 27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5월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2020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7일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 가구 총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해요.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을 지급받게 되죠.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에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인데요. 이번 자녀 및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라고 해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해요.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구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각 요건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죠.
1.가구원 요건
먼저 가구원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2019.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데요.
배우자란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구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한다고 해요. 직계존속이란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죠.
또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구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요.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구요.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게 되구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고 해요. 총급여액 등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을 말하죠.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구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구요.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고 해요.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가 실시되죠.
4.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①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죠.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4월 27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당초 16일까지였지만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됐구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는데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4월 27일부터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구요.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데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전자신청이 낮은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도 있죠.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전화나 모바일앱, PC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544-9944 전화하면 되는데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구요.
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순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단,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하다고 해요
이용시간은 06시~24시죠.
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인데요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한 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순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해요.
모바일앱 신청 이용시간 또한 06시~24시죠.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데요.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자녀 및 근로 장려금이 9월 6일 지급 완료되었는데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져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이 되는 것이죠.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구요.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요.
참고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게 되구요.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은 ’19.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19.12월과 ’20.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했구요 20.8월은 잔여분을 정산하게 되죠.
한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인데요.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고 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하는데요.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고 해요. 단독가구는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300만원이 지급되죠.
참고로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구요.
반기 근로장려금은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해요.
단독가구는 390만원 이상에서 910만원 미만에서
최대 금액을 지원받구요
홑벌이 가구는 690만원 이상 1410만원 미만에서
최대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해요
맞벌이 가구는 790만원 이상 1710만원 미만에서
최대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해요.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해요.
▣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1.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2.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한다고 해요. 6.2.∼12.1.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되죠.
3.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 할 수 없다고 해요. 12.1.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되죠
4.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의 예금 및 보험 등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가 진행되죠.
5.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한다고 해요.
6.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요.
7.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죠.
8.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고 해요.
9. 등록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해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간단하게 요약해볼께요.
▶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까지, 기한 후 - 2020.06.02(토) ~ 12.01(화)까지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08.21(수) ~ 09.10(화)까지, 하반기 - 2020.03.01(일) ~ 03.31(화)까지, 단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니라고 해요.
▶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하반기 - 2020년 06월 중, 정산 - 2020년 09월 중
▶ 신청자격 :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위 글 참조) 모두 충족(신청제외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 신청방법 :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 문의전화: 국세청 126
이상은 지난 27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본격적인 신청접수를 받는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