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및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급기준 확인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총선 후 바로 발표가 이뤄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및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 및 지급기준 보완대책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및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보완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대상 및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사태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3월 건강보험료가 산정기준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습니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되는 것이죠.

 

 

긴급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에는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가 포함됐습니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쳤을 때 9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이 됩니다.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입니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급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긴급재난금 제외대상 선정기준은 신속하게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공시가 9억원)을 활용한 것입니다.

 

 

다만 종부세는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개인별 과세여서 가구원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구 단위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78만가구 가운데 약 12만5천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보완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따른 최근 소득 감소를 반영해 지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증빙자료도 구체화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산정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가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최근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프리랜서 및 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및 휴직, 급여감소 사유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퇴직 및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기준도 보다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해 보완합니다. 앞서 발표처럼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간주해 동일 가구로 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이므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내국인이어도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여건을 고려해 가구에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별도 가구로 간주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이 생계로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직접적인 긴급지원과 함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지급시기가 불분명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지만 정부 긴급재난금 지원대상이 된다면 신청자격 조건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총선 후 바로 발표가 이뤄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및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 및 지급기준 보완대책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