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및 재산기준, 재산소득 건강보험료로 평가?

얼마 전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하고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있었죠. 당신 소득 하위 70% 지급과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3일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발표했다고 해요.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3월 건강보험료가 산정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고 해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재산기준은 3월 건강보험료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요.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요. 또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으로 정했다고 해요. 이런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재산기준이 되는 재산소득 건강보험료는?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되구요.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고 해요.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되는 것이죠.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요.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런 고액자산가에대한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지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보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데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등과도 중복수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해요. 다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80%, 지자체가 20%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부 방안을 놓고 지자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정부TF는 이런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참고로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구요.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급여나 급여 외 소득을 입력하면 보험료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재산기준 적용 문제점은?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근 소득을 상세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추후 발표하기로 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완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가입자의 최근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의 지역가입자들은 1년에 1번 종합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3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매출을 전년 동기, 직전 분기 대비 파악하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로도 최근 소득을 알 수 없다고 해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할 고액자산가 기준도 관심인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종부세는 상가 건물 소유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데요. 때문에 100억원 짜리 상가 빌딩이 있어도 종부세 대상자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10억원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때문에 현금화 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면서 소득이 급감한 경우도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보다는 토지, 주택, 상가, 오피스텔, 일반 건축물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재산세 과표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해요.



이상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하고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하위 70%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및 긴급재난금 재산기준에 대한 3월 건강보험료 적용 소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모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