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일 어제였죠. 정부가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해서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자격,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함께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은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선 발표, 후 마련중입니다.
먼저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골자는 소득하위70%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뜨거운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70%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소득 하위 70% 가구의 경곗값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이기 때문이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재원에 관한 명확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도 80% 정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경 또한 총선 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발표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소득하위70% 선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중입니다.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당, 정, 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심사와 통과가 지연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늦어지게 됩니다. 만약 추경안 심사가 파행으로 치닺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더더늦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기준을 확정하지 않아 경계선에 놓인 중산층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제도 중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격 기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명확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기준을 당장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70%가구 기준 제시가 없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발표되자 오늘 하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건인 소득 하위 70% 가구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소득은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일각에서 지급 기준 소득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해당 사이트가 마비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하위 70% 근처에 있는 중산층 가운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150%와 소득 하위 70%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가늠만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지원 경곗값이 중위소득 150% 이내가 되지 않겠냐는 짐작은 가능해 보입니다.
▣ 기준중위소득이란 가구소득 중간값과 다르다고 합니다.
자신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알려면 우선 중위소득의 뜻부터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줄의 중간에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킵니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은 앞에서 이야기한 중위소득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원 △2인가구 약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4만원 등입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월급여 단순합계가 아닙니다.
통상 복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족 구성원 월급여 단순 합계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구합니다.
문제는 소득환산액과 평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이 공제됩니다. 때문에 일반 시민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단, 통장에 입급된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하며 이 또한 참고용입니다.
▣ 복잡한 기준중위소득 계산입니다.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추진되는 지원금은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직장인분들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욱 편리한 판별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1인가구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구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건보료 확정 신고가 오는 4월에 끝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냈던 건보료는 작년에 실제 받은 보수와 다른 원천징수액에 기초하고 있을 수 있어 확정 이전까지는 참고용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산정 문제도 해결 중입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산정될지 소득 기준 시점은 언제일지도 고려 중입니다. 기준 소득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분들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소득만 볼지 아니면 부동산, 금융, 자동차와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할지가 문제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은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며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등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액을 가공한 뒤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해 산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전·월세 보증금과 같은 부동산, 금융 재산과 3천㏄ 이상 고급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가액을 통해 구합니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방식에 무게를 두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소득 액수 파악 방식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게 됩니다. 그건 바로 어느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한다고 치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만큼 많은 행정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중복 지원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편성한 1차 추경예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 가구에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40만 원입니다. 여기에 7세 미만 아이가 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돌봄쿠폰이 1명 당 40만원 지급됩니다. 7살 미만 아이가 둘이라면 80만 원이죠. 여기에 지자체 별로 따로 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는 정부자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한 긴급재난지원금 일문일답 내용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Q.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기준선)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경곗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입니다.
Q. 그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님 단순 소득 합산인지, 재산 환산액도 포함되는지요?
A.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중입니다.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70%'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린다는 방침"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이 소득과 재산 일부를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으로 어떤 '소득'을 삼을지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처나 지자체의 시스템을 테이블에 놓고 어느 방안이 가장 좋을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환산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지급받나요?.
A.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은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과 모바일 지급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 절차는 추후 지자체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Q. 4인 가구입니다.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 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천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게 됩니다.
Q.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소득 하위 45%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8만8천원, 돌봄쿠폰 80만원 등 모두 188만8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Q. 아내가 임신 중인데 3인 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4인 가족으로 인정되나요? 태아도 가구원 숫자로 세는지 궁금합니다.
A. 출생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해야 가구원 숫자로 셉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2차 추경의 국회 통과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집행을 담당하는 자치단체별로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출생일과 부모의 거주지에 따라 같은 5월에 태어났더라도 가구원 수로 인정받을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하나요?
A. 아닙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 3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받는 상한인 '납부액 하위 40%' 기준 소득과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얼마인가요?
A.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예상 월 소득은 223만원(건강보험공단 2020년 1월 납부액 기준)입니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원 수준입니다.
Q.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족입니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원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00만원입니다. 문제는 두 지자체가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2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등이 10분의 2 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요인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은 정부가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알아 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 일문일답 내용이였습니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하위 70%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차후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며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정부에서 주는 줄 알았는데 지자체와 8대 2 분담한다는 사실과 이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으로 인해 경기도 각시군 기본소득지급 방침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모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