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그리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함께 국가 장학금 지원 혜택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2020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지난 2월 3일부터 3월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첫 공지에서는 원래 3월 10일까지 마감이였지만 신청이 연기되어 3월 23일 18시까지 연장되었다고 해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2020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020년 2월3일~ 3월 23일까지오후 6시까지예요.





신청대상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대상인데요.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학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죠.

▶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이어야 해요. 기초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죠.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하는데요. C학점을 받아도 2회까지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환경을 고려한 조치인 것이죠.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인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3구간 520만원 Δ4구간 390만원 Δ5~6구간 368만원 Δ7구간 120만원 Δ8구간 67만5000원이라고 해요.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4구간부터 8구간까지도 국립대 평균 등록금인 연간 450만원을 지원받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국가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인데요.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관련된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고 해요.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10분위에 가깝게 산정되죠.



▶ 기준중위소득이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구간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경곗값을 정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가구를 소득 5구간으로, 130%를 6구간으로 설정한다고 해요. 



기준중위소득 130%에 해당하는 소득 6구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인 '반값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지난해 4년제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45만4000원으로, 372만7000원이 절반이라고 해요. 소득 5~6구간의 연간 지원액은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368만원이죠.

▶ 월소득 617만원 가구 대학생까지 '반값등록금' 지원!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14만원가량 올랐는데요.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17만원인 가구의 대학생까지 '반값 등록금' 지원이 확대된다고 해요. 올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461만3536원에서 474만9174원으로 13만5638원 올랐기 때문이죠.



따라서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도 지난해보다 확대되었는데요. 소득 6구간의 경곗값이 지난해 599만8000원에서 617만4000원으로 17만6000원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에 월 소득 949만8000원(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죠.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뒤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3월25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미혼자)나 배우자(기혼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하죠.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유의사항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하면 되는데요.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가구원 정보제공에 이미 동의했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으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처리할 수도 있죠.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홈페이지와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공적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말한다고 해요.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국가장학금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고 하네요.



보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북 등 권역별로 있는 전국 8개의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 논란!

한편 지난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때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졌는데요.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이 받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으로서 소득분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고 해요. 하지만 소득분위 산정이 정확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죠.



한 포털사이트 질문 게시판에는 "아버지가 실직한 후 받은 실업급여 180만원 차이로 소득분위가 6분위에서 8분위로 변경됐다.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학생은 "가족 구성원의 근무 중단을 재심사에 반영할 수 없냐"고 질문했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안타깝게도 학자금 신청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 결과는 최신화 신청(이의신청)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해요.



이외에도 "부모님 생전과 다를 게 없이 소득분위가 9분위로 산정됐다", "부모님이 현재 실직상태지만 8분위가 떴다" 등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산정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하지만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고 상담센터를 통해 최신화 신청을 하라"는 한국장학재단의 똑같은 답변뿐이었다고 해요.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신모씨는 소득산정 오류로 직접 최신화 신청을 했던 경험을 털어놨는데요. 신씨는 가정 소득에 변화가 없었지만, 소득분위가 기존 학기보다 5분위 더 높게 측정됐다고 해요. 신씨는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야 소득분위가 정정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신씨는 "납득할 수 없는 소득분위가 나오는 경우가 다수"라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은 실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2016-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은 10만8000여건이었고 이 중 6만9000여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됐다고 해요.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통일된 기준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 개인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려면 학생들이 직접 최신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즉, 먼저 오류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잘못된 소득분위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이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산정 논란과 관련 한 대학 교수는 "현재 유럽은 자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소득 자산조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수급자의 소득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밀한 소득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다음은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과 관련된 참고내용인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방법 및 내용이구요.


학생직접지원형 Ⅰ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내용이예요.


국가장학금 Ⅰ유형 유의사항 안내이구요.

자퇴 휴학과 중복지원, 기타 유의사항이예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에 대한 내용이구요.


학자금 지원구간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예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지원대상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이상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연기 내용 및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그리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혹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내(2월3일~3월23일)에 꼭 신청하셔서 국가장학금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