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방법 및 2020 공시지가 조회 열람방법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데요.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간정보처에서 운영하는 씨리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방법 및 2020 공시지가 조회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할께요.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3월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5.99% 상승했다고 해요.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은 14.75% 올랐으며, 특히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구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000세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요.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는데요.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해요.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p) 높아졌는데요. 시·도별로 보면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이어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고 해요.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곳은 모두 서울로 ▲강남구(25.57%)▲서초구(22.57%)▲송파구(18.45%)▲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으로 높았구요.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호·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고 해요.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원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왔다고 하네요.

 

 

참고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한데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절차로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요. 때문에 혹 확인해보고자 하는 거주지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궁금하다면 간단한 절차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은데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을 이용해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검색하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해도 되고

아래 개별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상단에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 항목이 보이는데요

먼저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선택해 볼께요.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게되면

열람사이트 안내가 나오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야겠죠.

만약 서울특별시를 선택하면..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의

개별공시지가 열람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구와 동을 선택해 주시구요.

다음으로는 선택한 지역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등

세부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 검색을 클릭하게 되면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개별공시지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단, 지번에 변동이 있거나 개별공시지가를 측정하기 어려운때에는

공시지가가 매년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방법 또한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해 주세요.

 

 

 

앞에서 했던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마찬가지로

먼저 검색년도를 선택하고 세부 주소를 선택한후

하단 검색을 클릭하면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처럼 소재지별 공시지가 및 

용도 이용상황, 형상지세 및 주위환경, 도로교통 등

전반적인 토지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도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좌측 상단에 있는 항목들을

선택해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면 되구요.

 

 

참고로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 부터 4월 8일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에서 본인 부동산 주소를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또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상단이나

메인페이지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하기를 클릭하세요.

 

 

 

열람하고자 하는 주택의 시,도 및 시군구..

그리고 도로명선택 및 단지명과 동 호수를 선택하고

하단 공동주택가격안 확인을 클릭해 주면..

 

 

 

2020년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수 있죠.

 

공동주택공시예정가격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구요. 전화로 조회 및 관련 정보 문의 또한 할 수 있다고 해요.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혹 확인하고자 하는 거주지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또는 단독주택공시가격이 궁금하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상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및 2020 공시지가 조회 열람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