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연금 인상 금액과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내일인 20일부터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요. 대출규제와 더불어 내일부터 차상위 장애인도 매달 30만원을 지급받는 등 장애인 연금 인상된다고 해요. 장애인연금을 받는 저소득 장애인 중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달부터 종전보다 5만원 오른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죠. 해서 오늘은 장애인 연금 인상 소식과 함께 장애인 연금 금액,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자에 대해 알아볼께요.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요. 장애인 연금제도는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죠. 또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은 일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에 따라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요. 기초급여액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구요.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해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은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에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오는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선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했구요. 올해엔 주거·교육 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요. 장애인 연금 인상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대상은 지난해 17만1000명에서 올해 18만7000명으로 1만6000명 증가한다고 해요.



올해 소득하위 70%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0.4%를 반영해 25만4760원으로 인상 지급하구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 염근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장애인 연금 금액 인상에 대해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달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보구요.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됩니다.


▶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분이(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해당되는데요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종전 3급 중복 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하는데요. 주된 장애가 종전 3급이며, 종전 5급 또는 종전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된다고 해요.('14.7월~)


예시) (종전)4급 + (종전)4급 → (종전)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소득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면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데요. 장애인 연금 자격 2019년도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0,000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2,000원 이였다고 해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위와 같죠.

▣ 장애인연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요.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인데요. 18세부터 64세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죠.


단,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한 40만원(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구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는데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죠.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인데요.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18세 이상 부가급여는 다음과 같죠.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의 부가급여 지급액은 위와 같죠.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지급은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과정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자세한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죠.




1.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구요.


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고 해요.


3.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하구요.


4. 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을 한다고 해요.


5. 결과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되죠.




▣ 장애인 연금 자격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장애인 연금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 작성서류(읍 · 면 · 동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사용대차 확인서



이상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저소득 장애인 중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달부터 종전보다 5만원 오른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장애인 연금 인상 소식과 함께 알아본 장애인 연금 금액, 장애인 연금 자격 대상자 및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