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및 계산,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및 계산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를 알아보기에 앞서 연일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에 관련된 뉴스가 나와 인사혁신처가 해명에 나섰는데요. 17일 한 언론에서 제기한 연금충당부채 문제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연금충당부채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700조 원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어야 할 나랏돈, 즉 연금충당부채가 약 754조 여 원에 이른며 이는 전체 국가부채의 약 45%라고 밝히 뉴스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확정된 빚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구요. 

 

 

또한 연금충당부채란 매달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 등 수입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계산한 것으로 실제로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매달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충당된다는 해명을 내 놨다고 해요.

 

 

 국가 간 부채규모 비교 시에도 연금충당부채는 제외하고 있으며 공무원 재직자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의 연금 지급에 앞으로 얼마나 지출이 발생할지 향후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대해 추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입과 지출의 차이에 대한 보전금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6일 공무원연금 인상으로 국민연금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그간 수차례의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받는 연금액은 줄였다”고 해명했는데요. 인사혁신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이 국민보다 내는 돈은 2배 많으나, 받는 돈은 1.7배"라고 설명하고 나섰다고 해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인상이 아니라 받는 연금은 감소했구요. 연금지급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변경해 개인이 받는 연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이 외에 ‘지급률 인하’ 등의 개혁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연금액을 지속적으로 삭감해 오고 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은 평균 30.2년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국민연금과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재진행중인 공무원연금의 안정적인 지급과 금액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해요.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라고 해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및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와 함께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죠.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공무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2.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

▶ 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분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분

 

 

 

공무원 연금 적용제외 대상자

군인 : 군인연금법이 적용됩니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외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공무원 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퇴직 연도별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및 연령은 위 표와 같습니다.

2016년 ~ 2021년도 퇴직자는 60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2022년 ~ 2023년 퇴직자는 61세에, 

2024년 ~ 2026년 퇴직자는 62세에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 2029년도 퇴직자는 63세

2030 ~ 2032년 퇴직자는 64세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33년 이후 퇴직자의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는 65세입니다.

 

60세미만 정년이거나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의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2.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경과규정),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예시) 2000.12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연금개시 → 2000.12+14년 (20년-13년=7년X2) = 2014년 12월이므로 해당 월까지 근무한 경우 연령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의 연도별 지급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바로 개시된다고 합니다.

2001년 50세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세씩 증가합니다.

 

 

3.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달부터 연금이 개시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별표3과 별표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일 때)

 

 

연금지급일과 지급방법

▶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신청한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인터넷·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급여 종류 중 퇴직급여 수령액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최대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합니다.

 

▶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

※ 최초연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참고) × 재직연수 ×1.7%

(단계적 인하 '16년  1.878%→'35년 1.7%)

 

※ 2016년 이후 재직기간 30년까지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적용

(30년 초과분에 대한 연금액은 소득재분배 없음)

※분할연금 : 연금수급 개요 및 조정 참조

 

▶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1년당 5%씩 감액 하 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퇴직년도에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봉급월액 증가분을 승진월수에 비례하여 기준소득 월액에 가산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기간 및 절차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청구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 구비서류

퇴직급여청구서

 

 

공무원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공무원 연금 수령액, 퇴직연금 산정액은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합니다.

 

 

1. 평균보수월액이란?

- 2007년~2009년 3년간 보수월액(2007년~2009년)을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2009년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1기간의 연금월액 산정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 2010년 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2,3기간(연도별 지급율 1%초과분)의 연금액을 산정

 

3. 소득재분배란?

- 연금지급율 1%에 대하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년) 대비(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9조2항)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 퇴직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따른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산출 → 소득재분배적용비율×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3기간(연도별 지급율 1%, 재직기간 30년까지)의 연금액 산정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회 및 간단 확인방법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산정액은 굉장히 복잡한 산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공무원연금 수령액 등

여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연금 알아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으로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은 간단하게 알아 본 공무원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계산,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및 지급일과 지급방법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