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오늘부터죠.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어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을 손쉽게 조회 및 다운, 출력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알아보도록 할께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매달 받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이란 1년간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있는데요. 이 중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살펴보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즉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과의 차액을 비교 해서 많이 떼어간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인 것이죠.
한 해가 끝나고 연말까지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는데요. 이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액이 결정되구요. 이 세액 중 소득공제를 한 번 더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고 해요.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낸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게 되구요. 반대로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해요.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죠. 하지만, 과세는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게되는데요. 따라서 12월이 지나야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할 수 있어 간이 세액표에 따라 추정치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되구요.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만 해당한다고 해요. 정확히는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한데요.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자영업을 하거나 기타 개인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때문에 이때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현재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고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구요.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죠. 자료제공 신청과 동의 역시 홈텍스와 손택스에서 가능한데요.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00% 완벽한 건 아니라고 해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요.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고 해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통상 1월 15일 개통이 되죠.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먼저 오픈이 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의 세액을 미리 예상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해요.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 항목들을 미리미리 챙겨야지만 제2의 월급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명세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보다 정확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하죠.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로서 이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시간은 아래와 같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해요.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죠.
둘. 다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구요.
셋.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에 체크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구요.
넷. PDF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면 되죠. 단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하면 된다고 해요.
다섯. 내려받기 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단,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창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죠.
때가 때이니만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임시 운영화면으로 바뀌었네요
1월 15일부터 28일까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별 3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네요.
혹 엣지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신다면
엣지 부라우저 전환에 대한 안내사항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하죠.
공인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혹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나요?
브라우저 인증서를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하시라는
공인인증서 클라우드 메세지가 나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빠져나오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그런다음 메뉴항목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죠.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 중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죠.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으로 이용가능한 메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이 있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하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이 있는데요.
클릭해 볼께요.
오른쪽 상단에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소득 세액공제조회 및
발급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꼭 부양가족의 제공동의가 필요하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이 안내되네요.
또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요.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구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편리한 연말정산은 1월 18일부터 이용가능하죠.
2019년 귀속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이 보이는데요.
각 항목을 클릭하면 전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가 있죠.
자료 조회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담
기부금 항목 등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1년간 사용한 종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pdf로 내려받기나 한번에 인쇄할 수 있는데요.
소득 세액 공제 자료들을 내려받기나 인쇄하기를 통해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완료되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한다고 해요.
때문에 소득 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하구요.
해당자료들은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는 따로 개인이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참고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과 공제 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구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및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고 해요.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됐구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고 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었구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신설됐다고 해요.
단 공제 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조정됐다고 해요. 연말정산 7세미만 자녀공제가 제외된 것이죠.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구요. 올해 출산 및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고 해요.
올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참고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모든 가족이 다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만 60 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각종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세법에서는 소득이 있거나 만 60세가 안됐으면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국세청은 부부 두 사람이 각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맞벌이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일단 맞벌이인 경우 배우자끼리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가 불가하구요. 맞벌이는 본인 소득에 따라 과표구간에 맞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다만 이들 부부 중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이 자녀나 부모 등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여기에 추가공제 역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자녀 세액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공제 금지라고 하네요.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 배우자는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가 불가하구요. 그외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하다고 해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를 할 수 있구요. 의료비는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해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할 수 없는데요. 대신 그 외의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은 가능하다고 해요. 기부금 세액공제 역시 배우자를 위한 지출은 불가능하지만 그 외 부양가족은 가능하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카드의 경우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구요. 그 외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공제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해요.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오픈 등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각종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구요. 특히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요.
이상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함께 알아본 부양가족 기준 및 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과 공제 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모두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