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매달 받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이란 1년간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과의 차액을 비교 해서 많이 떼어간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인 것이죠. 

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살펴보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한 해가 끝나고 연말까지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이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세액 중 소득공제를 한 번 더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낸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죠.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과세는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12월이 지나야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할 수 있어 간이 세액표에 따라 추정치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셈이죠.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정확히는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기타 개인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때문에 이때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통상 1월 15일 개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먼저 오픈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의 세액을 미리 예상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 항목들을 미리미리 챙겨야 제2의 월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명세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입니다.. 이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에 체크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합니다.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면 됩니다.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합니다.


5. 내려받기 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창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1월 15일이면

기존 홈페이지가 아니라..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임시 페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위 내용은

작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및 발급창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으로 이용가능한 메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하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근로자 자료조회 항목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소득 세액공제조회 및 

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2020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이 보입니다.

아직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아

2018년 귀속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귀속년도가 바뀝니다.




자료 조회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담

기부금 항목 등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1년간 사용한 종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pdf로 내려받기나 한번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득 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합니다.


해당자료들은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자료는 따로 개인이 준비해야 됩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참고로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과 공제 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및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조정됐습니다. 연말정산 7세미만 자녀공제가 제외된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합니다. 올해 출산 및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올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모든 가족이 다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만 60 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각종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이 있거나 만 60세가 안됐으면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국세청은 부부 두 사람이 각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맞벌이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단 맞벌이인 경우 배우자끼리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맞벌이는 본인 소득에 따라 과표구간에 맞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들 부부 중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이 자녀나 부모 등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공제 역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공제 금지라고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 배우자는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외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외의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역시 배우자를 위한 지출은 불가능하지만 그 외 부양가족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카드의 경우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등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각종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물론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모두 13월의 보너스 꼭 받아야겠죠. 


이상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쓰다보니 긴 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