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2020. 1. 8. 00:17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설 명절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미리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기지급은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9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감면하는 것이 골자인 민생안정대책입니다. 따라서 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9~11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1200억원 규모를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9~11월 추가 신청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속히 심사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이는 지난해 5월 31일 신청 기한이 끝난 후 3개월간 추가 신청분 약 1200억원 규모 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신청한 가구는 근로장려금 17만가구 1481억원, 자녀장려금 2만가구 132억원입니다.

달라진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면

2019년 작년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이 반기지급제도가 도입되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말 그대로 6개월 단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 지급방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도입 이유는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때문입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기지급방식은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말합니다. 이는 9월 말 지급됩니다. 새로 도입된 반기지급제도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해 2020년 6월 중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2019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노동에 비해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 대상으로 책정된 금액 지급으로 근로 장려와 더불어 실질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가구는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면

근로장려금은 아래 가구원요건,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 등과 신청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단독가구 및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원 여건은 위 표와 같은 조건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가 해당됩니다.

또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또한 자격이 됩니다.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총소득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000만원이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및 맞벌이 가구는 3600만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하지만 다음 항목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기간 등을 알아보면

장려금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5월 신청분을 9월말 지급이 됩니다. 단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입니다.. 더불어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도입되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난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해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합니다. 



이런 하반기 근로장려금 변경으로 인해 5월에 정기신청분은 9월에 한 번, 그리고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못 받았을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다음 신청 제출 항목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ARS 전화신청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ARS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 

신청/제출 → (조회하기)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한 다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안내문 앞면 신청방법에 있는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다음

순서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참고로 올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일정 구간은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이후 최대치를 유지하고 다시 감소하는데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점증구간에 한정해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번 인상이 적용되는 점증구간은 소득 기준으로는 단독 400만원 이하, 홑벌이 700만원 이하, 맞벌이 800만원 이하입니다.



이와 함께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올해까지는 7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만 인정됐었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조정됐습니다.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조정됐습니다. 기존보다 신청 시작이 늦어지는 대신 신청기간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