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지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로 이뤄집니다. 즉,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2월 급여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죠. 단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늦어진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늦어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4월 급여를 수령할 때 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했습니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의 환급액은 평균 276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가운데 1천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1월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천858만명이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천647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천136만명(61.1%)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천858만명) 가운데 67.3%(1천250만8천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는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총 7조2천430억7천400만원이여습니다. 1인당 평균 58만원을 돌려받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8.9%(351만3천727명)의 경우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천680억4천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다시 납부한 셈입니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천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 및 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초과)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천568명)가 1조2천560억3천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평균 537만원꼴로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천88명)의 경우 1조5천779억6천100만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다만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천123명이나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연말정산을 무사히 완료하였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연말정산 환급인지 세금납부인지에 대한 결과겠죠. 물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환급금액은 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조회방법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국세청 환급금 조회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조회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예상 환급금을 입력해서 계산해보는 조회시스템입니다. 대부분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국세 환급금과 전혀 다른 항목이죠.
국세청 환급금 찾기는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는 위에 빨간 네모 박스에서처럼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확인방법 및 조회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국세청 홈텍스 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선택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국세청 홈텍스 인증서 로그인 후 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불러와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번째,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근거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보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직접입력을 해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조회방법 중 국세청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선택 후 환금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함께 가장 간단하면서도 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선택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아래 예시들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손쉽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항목을 선택한 후 클릭하면,,
홈페이지에는 여러 항목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항목 중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주요서비스 안내 및 부가서비스 안내가 보여집니다.
부가서비스 안내에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클릭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절차 및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가지만으로도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항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2018년 귀속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들을 클릭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음..
상단에 있는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소득 세액 공제를 확인합니다.
공제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 계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유의사항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공제신고서로도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등록한 총급여 등 근로자 기초자료를 반영하려면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하단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확인,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 공제 항목들에 대해
확인 후 수정을 거쳐
하단 계산하기 및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 징수세액 항목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면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합니다.
하단 설명에서 얼마를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친절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자동계산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연말정산 검색을 하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하단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이 보입니다.
클릭해 들어가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검색하면
국세청홈택스 세금모의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클릭합니다.
여러 모의계산 항목중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안내가 보여집니다.
2018년 자동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새창이 열리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는 법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른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후 실행하면
자동으로 채워지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항목을 클릭해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항목을 채워야 합니다.
기납부소득세액이란
한 해 회사를 통해 매월 납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1번 항목에 일년동안의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2번 항목에는 소득세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종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시 활용됩니다.
3번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로
추가나 수정이 있다면 기입하거나 수정합니다.
이 후 계산하기 및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금액은
예를 들어 입력한 후 나온 환급금 결과이기 때문에
참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 예상세액 계산에서는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합니다.
예시 계산에서는
돌려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연말정산 환급결과가 나오면 참.. 행복하겠죠.^^
이상은 연말정산 환급급 지급일과 함께 알아 본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한 간단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연말 정상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한 공제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증명 자료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모두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