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2019. 12. 31. 15:05


오늘은 공수처법 통과 소식과 함께 각 당의 반응, 공수처법 뜻에 대해 알아볼께요.


논란과 대립의 중심에 서 있었던 공수처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던 공수처법 수정안은 30일 오후 7시 경 재적 295명 가운데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공수처법 통과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한 것인데요. 무기명 투표 제안이 부결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이상돈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는 지난 4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수처법에서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이 해당됩니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범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및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개시와 종결, 기소 등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수처가 이 권한을 나누어 가지게 됨으로써 검찰의 권력화를 막는 강력한 견제 기구가 생긴 것입니다.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사법개혁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만 남게 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직에서 협력 관계로 설정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를 이끌어 낸 4+1 협의체는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유치원 3법 등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칭입니다. 공수처 뜻과 의미를 먼저 알아보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및 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공수처 법안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설치 및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습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법무부가 2017년 10월 내놓은 공수처 설치 방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습니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라고 합니다. 



또 법무부는 자체 방안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부패범죄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소수야당과 공조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수사대가 될 것이라 주장하며, 법안 통과 후에도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일방처리에 의원직 전원 총사퇴란 초강수를 뒀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들 모두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수 없다”며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같은 시간 동시에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반응은 극과 극이였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해를 넘기지 않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면서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낡은 외투를 벗고 국민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30일 공수처법 통과 이후 밤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제1야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때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심채철 원내대표는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 통과는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멋대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나 나치 게슈타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소수야당에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보장했다"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엿장수 맘대로 선거구를 바꿔먹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실제 의원직 총사퇴를 위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직 처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총사퇴를 내세운 것은 그만큼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선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총사퇴 카드는 쇼"라며 "한국당 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론전을 위해 다음 달 3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가 끝은 아닙니다. 검찰개혁법은 3개 법안에 걸쳐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2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달아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개혁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후 냉각기를 가진 뒤 다음 달 6일쯤 다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부터 선거법, 공수처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한 만큼 연초부터 여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상은 공수처법 통과 소식과 함께 알아 본 공수처법 뜻과 의미 공수처법 통과에 따른 각 당의 반응에 대한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