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연말정산이란 매달 받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과의 차액을 비교 해서 많이 떼어간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해요.
26일 국세청이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했는데요. 국세청은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종합 안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고 해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과 공제 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및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고 해요.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됐구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고 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고 해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었구요.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조정됐는데요. 연말정산 7세미만 자녀공제가 제외된 것이죠.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데요. 올해 출산 및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고 해요.
올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참고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모든 가족이 다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만 60 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각종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세법에서는 소득이 있거나 만 60세가 안됐으면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혜택을 주고자 설계되었는데요.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해요.
여기에 경로(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에 해당할 경우 50만~2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데요.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하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해요.
크게 보면 인적공제 요건은 나이와 소득 2개인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면 대상이 되구요. 2019년 중 하루라도 여기 해당하면 된다고 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기준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국세청은 부부 두 사람이 각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맞벌이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일단 맞벌이인 경우 배우자끼리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가 불가하구요. 맞벌이는 본인 소득에 따라 과표구간에 맞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다만 이들 부부 중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이 자녀나 부모 등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공제 역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자녀 세액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공제 금지라고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 배우자는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가 불가하구요. 그외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하다고 해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해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할 수 없는데요. 대신 그 외의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은 가능하다고 해요. 기부금 세액공제 역시 배우자를 위한 지출은 불가능하지만 그 외 부양가족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카드의 경우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구요. 그 외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공제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해요.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홈페이지는 통상 1월 중 개통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먼저 오픈이 되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의 세액을 미리 예상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 항목들을 미리미리 챙겨 세금납부가 아닌 꼭 제 2의 월급으로 만들어야 겠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명세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고 해요. 하지만 보다 정확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하죠.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인데요. 이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은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에 체크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합니다.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면 됩니다. 단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합니다.
5. 내려받기 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창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죠.
현재 홈페이지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5일이면
기존 홈페이지가 아니라..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임시 페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작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및 발급창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 하단 연말정산 항목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는데요.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죠.
다만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으로 이용가능한 메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하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이 있는데요.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근로자 자료조회 항목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소득 세액공제조회 및
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이 안내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이죠.
또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2020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이 보이는데요.
아직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아
2018년 귀속자료를 확인할 수 있네요.
자료 조회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담
기부금 항목을 선택하면
1년간 사용한 종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pdf로 내려받기나 한번에 인쇄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자료들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완료되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소득 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한다고 해요.
해당자료들은 기초자료라고 해요. 따라서
상세한 자료는 따로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등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죠. 때문에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각종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요. 물론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모두 13월의 보너스 꼭 받아야겠죠. 이상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함께 알아 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