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수령액

2019. 12. 10. 09:44


오늘은 2020년 국민연금 인상 수령액 인상 소식과 함께 국민연금 수령조건 나이에 대해 알아볼께요.


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런 국민연금 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조금 더 인상된다고 합니다. 수령액 국민연금 인상은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상되는 국민연금 인상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입니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연령이나 가입기간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그 중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즉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수급연령은 만 61세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늦춰지게 됩니다.



표에서 한 번 살펴보면 5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1세가 됩니다.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는 62세입니다.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4세이며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시기는 63세가 됩니다.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확인해 보니 62세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알아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하신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연령 55세 이상인 분들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60세 전에 청구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다면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연금은 말그대로 연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급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국민연금 수령조건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입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예상되는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예상수령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월 400만원의 소득에 360,000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고 20년 동안 납부하게 되면 매월  648,600원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예상 월액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참고만 해야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인상 수령액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액 국민연금 인상 소식만 있고 납부 국민연금 인상 소식은 안 들렸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이상은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금 인상된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알아본 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나이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