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된다.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월 449만원 이상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인상된 결과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이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7월부터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 3.4%를 자동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상한액이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선은 1995년부터 15년 가까이 월 360만원, 22만원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보험료에 반영해 실질 연금가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2010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때부터 A값에 따라 상, 하한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434만원이라는 의미는 다달이 434만원 이상을 버는 가입자라면 월 소득이 설사 1000만원을 넘더라도 소득을 434만원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월 소득이 434만원을 넘는 가입자는 현재 보험료율(9%)에 따라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납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한선도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 하한선 소득만큼 번다고 가정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상한선이 449만원으로 오르면 고소득자 최고 보험료도 자동으로 오르게 되어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 됩니다. 월 450만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선 434만원에 걸려 월 39만600원을 납부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상한선 인상에 따라 월 소득 인정액이 449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보험료 납부액은 40만4100원(449만원×0.09)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전과 비교해 보험료가 월 1만3500원 오르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현재 4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연금보험료로는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내면됩니다. 하지만 7월부터 상한액이 월 449만원으로 올라가면서 A씨의 보험료는 월 40만4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500원(40만4100원―39만6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연금 전체 가입자 중 월소득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인 약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은 보험료가 차등 인상될 예정입니다. 반면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고소득자 국민연금 인상된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 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서 물론 공인인증서는 필수랍니다. 

 

국민연금 종류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에는 네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대다수 국내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방법인데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60세에 이르러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구요. 또한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여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