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소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에 더해 2∼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으나 과천과 분당 등 서울 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상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돼 집값 불안이 서울에만 국한돼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에만 규제를 '핀셋' 지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남구에선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서초구에선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는 마용성도 포함되어 1∼2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적용 시점이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다른 것은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부칙을 손질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는 시행령이 개정된 10월 29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6개월 후인 내년 4월 29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도 못한 단지가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까지 거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에서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습니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정밀 모니터링을 벌여 주택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피한 과천과 서울 흑석동, 북아현동 등지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6일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