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홈페이지는 통상 1월 중 개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먼저 오픈이 되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의 세액을 미리 예상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 항목들을 미리미리 챙겨 세금납부가 아닌 꼭 제 2의 월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매달 받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과의 차액을 비교 해서 많이 떼어간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명세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입니다. 이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에 체크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합니다.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면 됩니다. 단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합니다.
5. 내려받기 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창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홈페이지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5일이면
기존 홈페이지가 아니라..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임시 페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작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및 발급창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 하단 연말정산 항목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으로 이용가능한 메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하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근로자 자료조회 항목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소득 세액공제조회 및
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2020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이 보입니다.
아직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아
2018년 귀속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담
기부금 항목을 선택하면
1년간 사용한 종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pdf로 내려받기나 한번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득 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합니다.
해당자료들은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자료는 따로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등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모두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