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개방형 금융결제망 서비스 시작
오늘은 오픈뱅킹 서비스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오픈 뱅킹 이란 개방형 금융결제망이라고도 불립니다. 은행간 금융결제망을 개방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오픈뱅킹 서비스가 10월 3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만으로 자금 출금은 물론 이체 등 모든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은 은행간 경계 없이 고객이 거래를 열고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개방하여, 제3자가 이를 응용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제3자가 개발한 앱이나 다른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은행 거래는 은행과 고객과의 거래 관계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폐쇄된 상태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개별 거래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픈뱅킹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은행간 및 금융서비스 제공 회사의 경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 깔면 모든 은행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은행 앱에 추가된 오픈뱅킹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면 계좌 조회 및 이체, 자산 관리, 금융 상품 비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A은행 계좌에서 돈을 보내려면 A은행의 앱만 써야 합니다. 하지만 오픈뱅킹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이제는 B은행 앱에서 A은행이나 C은행 계좌 잔액을 조회하고 송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에 여러 은행의 앱을 일일이 설치하지 않아도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국민은행 앱에서 신한은행 계좌의 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앱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의 돈을 이체하는 등 은행 및 핀테크 앱 하나 만으로 모든 은행계좌의 조회 및 이체 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픈뱅킹 참여은행에 대해 알아보면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은행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해 나머지 은행 (KDB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역시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데로 오픈뱅킹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픈뱅킹 이용은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과정을 거치면 되죠.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토스의 은행 계좌 자동 조회 및 등록과 달리 타행 계좌 등록 때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오픈뱅킹 단점입니다. 이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됩니다. 즉 가상계좌를 기반으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입금은 오픈뱅킹을 통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거래 채널도 현재는 비대면 방식(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와 연동해 보유 계좌 번호 자동조회 후 선택할 수 있도록 11월 11일 개선하는 등 시스템 보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식서비스가 시작되는 12월 18일부터는 토스,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에 나서게 됩니다. 28일까지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은 156개에 달합니다. 오픈뱅킹 도입으로 은행망 사용료가 기존 대비 1/10, 중소형은 약 1/20 수준으로 인하돼 많은 핀테크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오픈뱅킹 도입이 안정화되는 내년부터 오픈뱅킹 도입 대상을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오지 등 은행 점포망이 빈약한 지역의 금융취약자들을 위해 오픈뱅킹 거래채널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픈뱅킹 은행별 다양한 부가서비스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픈뱅킹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게 됩니다. 수수료 인하 혜택도 있습니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고 합니다.
앱하나면 하나면 모든 은행에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30일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2월에 전면적으로 시행 하는 등 우리나라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이미 세계적 흐름에 서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고객들의 편의성은 높이고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혁신 경쟁의 불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