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수처 란 무엇인지 공수처 뜻과 공수처법 반대이유에 대해 알아볼께요.

 

 

논란과 대립의 중심에 서 있는 공수처 설치 및 법안입니다.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칭입니다. 공수처 뜻과 의미를 먼저 알아보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및 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공수처 법안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모델로 하고 있죠.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설치 및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습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법무부가 2017년 10월 내놓은 공수처 설치 방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습니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라고 합니다. 또 법무부는 자체 방안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부패범죄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습니다.

 

 

공수처 법안 설치 여야 4당 합의안

공수처 설치법의 여야 4당 합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지만,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찬성 vs 공수처법 반대 이유는?

여야가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반대를 '고위공직자 비리' 감싸기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공수처는 공안검사 재림'이라며 독소조항 제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불가론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이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며 "온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 그 얘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단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한국당의 공수처법 반대이유는 역대급 억지"라며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다. 국회의원과 검찰의 보호 본능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공수처 반대이유 중심에 서 있는 한국당을 성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사퇴로 드러난 민심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2+2+2’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법에는 반대 의견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같은 여당이지만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반대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제출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특수부를 축소 및 폐지하면서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면서 ▲첫째,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기소하는 공수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어서▲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캐스팅보드를 쥔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공수처법이 ‘공안검찰 시즌2’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변화와 혁신’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장과 차장 수사검사, 조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제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는 대원칙하에서 공수처 인사 독립으로 정치 독립 중립성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큰 부산에서 검찰 특수부를 폐지하는 등의 검찰개혁 진의에 대한 의구심 논란과 더불어 공수처 설치 찬반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이가 커 향후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진통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이상은 공수처 란 공수처 뜻과 함께 알아 본 공수처 찬성 및 공수처 반대이유, 공수처법 반대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