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볼께요.

 

 

연 1%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16일부터 접수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고정금리기 최저 연 1%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가 않네요. 안심전환대출이란 어떤 대출일까요?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았던 이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될까요? 일단 해당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7월 23일 이전 주담대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한데요.

 

 

신청자격은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해요.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정도죠.

 

 

만기 때까지 매달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만기일에 갚는 '만기일시상환'은 불가능한데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갚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즉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3년 안에 대출을 갚을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야 한다고 해요. 

 

 

기존대출 잔액 가운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곤란하지 않도록 대환 시 LTV 70%, DTI 60%를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해요.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 대환 가능하구. 금리는 연 1.85%에서 2.2%까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시중은행의 최저 고정금리가 평균 연 2.4% 정도인 걸 감안할 때 파격적인 대환대출이죠.

 

 

단, 기존에 고정금리로 대출은 받으신 분들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기존 정책 대출 이용자들이 대표적이구요. 새로운 아파트의 집단 또는 중도금대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등기부등본산 '주택'으로 분류된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한데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오피스텔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1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추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구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분양권, 입주권도 보유 주택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 4일까지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필요 서류를 안내해 준다고 해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되죠.

 

 

승인 여부는 문자메시지로 확인 가능한데요. 승인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출을 받기로 한 은행에 방문해 대출 약정과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해 대환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출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출 총액이 20조원이기 때문에 총액을 넘을 경우 집 값이 낮은 순서로 전환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특히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리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16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한데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되구요.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대구, 제주, Sh수협, 신한은행, 부산은행, 전북, 경남, 광주은행 등 14개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요. 

창구 신청이 가능한 은행들이구요

 

공사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한 은행들이예요.

 

공사홈페이지 전자약정이 가능한 은행입니다.

 

 

2. 신청 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신청을 받은 후엔 심사 대상자 선정→전화상담→서류제출→대출승인→은행방문·대환처리 절차를 거치게되는데요.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금공이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고 해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되구요. 심사는 서류 도착 후 시작되며 대출이 승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고 해요.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대환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3. 신청은 선착순인가요?

아니라고 해요. 2주간 모두 접수한 후에 심사를 시작하는데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해요.

 

4.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최대 5억원(중도상환 수수료 포함)까지 가능한데요.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5.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대상이라는데, 집값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KB 부동산 시세를 우선 적용하고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를 보고, 시세가 없으면 감정가를 활용한다고 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심사 시점에 재심사해 9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6.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나 원금 균등 분할상환(대출 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없다고 해요.

 

7. 강화된 LTV 규제로 인해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대출신청액이 담보가액의 최대 70% 이내이면서 대출한도 5억원 이내라면 별도의 원금상환 부담이 없다고 해요. 다만 두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갚고 나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8. 부부 합산 소득(미혼이면 본인 소득)이 연 8천500만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데요.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그 소득의 발생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면 인정된다고 해요.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구요.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증빙 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9.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가진 다중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한데요. 단, 이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선순위가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이거나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일 경우에는 2순위 설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0. 만기 일시상환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데요. 대출받은 다음 날부터 만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한다고 해요.

 

11. 중도상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안에서 부과된다고 해요.

 

12.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도 대환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담대를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거나,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 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13. 전세자금 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주비 대출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 상품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14.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해요. 은행권의 자행 대환을 전제로 했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주금공이 직접 취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LTV 70% 이하, DTI 60% 이하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2금융권 대출도 대환할 수 있다고 해요.

 

 

15. 이미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번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 은행이 같아야 하는데요. 기존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신청할 때에는 주금공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해요.

 

16. 은행 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 모두에서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불가능하다고 해요. 한 개의 경로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비교정보예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함에 있어 다만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를 제외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딤돌대출 등을 통해 3%대의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은 이들은 '역차별'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이 9억원 미만인 기준을 놓고도 불만이 있는데요. 주택 가격 기준이 5억원 미만인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라는 이유로 제외하면서, 정작 변동금리라는 이유로 9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건 불합리 하다는 것이 이유라고 해요.

 

 

이상은 16일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가지 말들도 있지만 혹 대환대출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