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19. 9. 13. 16:3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가구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 근로장려금 지급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낮춰 작년보다 가구는 1.8배, 금액은 3.5배로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는 가구주가 30세 이상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및 재산 요건만 맞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종교인소득 등)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올해 정기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였습니다. 다만 여러 이유로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은 오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한 후에 신청하면, 산정 금액의 10%는 감액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기존의 단독가구(소득 2000만원) 최대 지급액이 150만원이라면 1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반기지급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말 그대로 6개월 단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하는제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지급방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도입 이유는 조사와 지급시기에 대한 큰 공백 때문이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급시점은 다음해 9월입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사와 지급 시점의 상당한 차이로 인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만약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합니다.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합니다. 또한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산정액 35%를 적용해 12월에 42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6월에 42만원을 지급합니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는 사실은 참고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근로장려금 정기지급방식은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합니다. 이는 예정대로 9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새로 도입된 반기지급제도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 지급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해 2020년 6월 중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즉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합니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8~9월에 반드시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해야 12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장려금은 아래 가구원요건,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 등과 신청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단독가구 및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원 여건은 위 표와 같은 조건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총소득 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000만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및 맞벌이 가구는 3600만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죠.



3. 재산 요건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하지만 다음 항목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또한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및 심사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월 신청분을 9월말 지급이 됩니다. 단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입니다. 더불어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반기지븍제도가 도입되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못 받았을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전자신청인 ARS, 홈텍스, 모바일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다음 신청 제출 항목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ARS 전화신청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ARS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제출하기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후 (조회하기)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한 다음 → 신청/제출 → 

근로 및 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간략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이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살표보면 위와 같은데요.

안내문 앞면 신청방법에 있는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다음

순서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고 합니다.

단,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합니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는 8~9월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시고 올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하반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금액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