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 8. 21. 11:0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기 전에 달라진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반기지급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말 그대로 6개월 단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하는제도다. 그렇다고 기존 지급방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도입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은 (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만약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한다. 또한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산정액 35%를 적용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게된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다만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는 사실은 참고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기지급방식은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말한다. 이는 9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된 반기지급제도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 지급 할 예정이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해 2020년 6월 중 지급 받을 예정이다. 즉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에 지급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한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오는는 8~9월에 반드시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도 된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노동에 비해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 대상으로 책정된 금액 지급으로 근로 장려와 더불어 실질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다.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가구는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2019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달라졌다. 먼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 지급액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은 다음년도 지급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년도 반기별 지급방식이 도입됐다는 점도 다른 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한 번 확인해 보자

근로장려금은 아래 가구원요건,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 등과 신청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

 

1. 가구원 요건을 알아보자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

단독가구 및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원 여건은 위 표와 같은 조건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또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가 해당된다.

 

 

2. 총소득 요건을 알아보자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및 맞벌이 가구는 3600만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3. 재산 요건을 알아보자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된다.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참고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4. 하지만 다음 항목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기간 등을 알아보자

장려금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5월 신청분을 9월말 지급이 된다. 단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다. 더불어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로 지급이 된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올해는 근로장려금 반기지븍제도가 도입되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에 지급하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한다. 이런 하반기 근로장려금 변경으로 인해 5월에 정기신청분은 9월에 한 번 그리고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참고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못 받았을 경우 달라지게 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다. 다음 신청 제출 항목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ARS 전화신청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을 불가능하다. 

 

개별인증번호는 ARS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 

신청/제출 → (조회하기)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한 다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간략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위와 같다.

안내문 앞면 신청방법에 있는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다음

순서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고 한다.

단,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시 한번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 정리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에 지급하게 되구요.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한다고 해요. 때문에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는 8~9월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시고 올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달라지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변경 및 근로장려금 금액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