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실시

2019. 8. 18. 23:58


고교 무상교육 실시 언제부터일까?

지난 4월 확정된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전학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2019년 고교 무상교육 혜택은 3학년 2학기 부터 지원받게 되며 2020년에는 2~3학년 88만여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8일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며 학생 1인당 약 74만9000원씩의 가계 부담이 경감되어 연간 약 16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무상교육이란 기존에 학생들이 부담해야 했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고교 무상교육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사립 일반고와 사립 특성화고, 공립 특수목적고도 이에 해당되죠. 단,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가계 가처분 소득도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고교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번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17개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요.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은 예산(2520억원)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인데요. 올해는 재원 편성이 완료됐지만 내년부터가 문제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4월,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재원의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중은 기존 규모(5%)를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내년 개학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고교 무상교육 법적 근거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도교육청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무상교육 예산을 떠 안아도 될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와 함께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재정형편과는 별개로 일률적인 분담금 적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보다 확실한 장기 재원대책을 수립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