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엇일까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인데요. 오늘은 이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함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개정전과 개정 후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가입하신다면 개정 후 가입조건의 적용을 받겠네요. 


18. 7. 31 ~ 18. 12. 31 가입한 분들은 개정전 가입조건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로서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으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되구요.


개정후 19. 1.1 이후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및 주택여부 사항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먼저 나이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분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되는데 단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인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요.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으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가능하며 주택여부 관련해서는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된다고 해요. 단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자격이 된다고 해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죠.



▶ 가입 가능 기간을 알아보면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이며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구요. ▶ 가입시 제출 서류를 알아보면 먼저 소득증빙 서류 중 기본으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구요.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이 필요한데요.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구요.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해당이 없으며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단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요. 외 병적증명서(해당하는 분), 각서,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 해지시 제출 서류를 알아보면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가 필요한데요.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하는데요.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고 해요.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비과세 혜택 대상을 알아보면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품이 그대로 명의 변경되는데요. 단,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하구요. 참고로 업무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은데요. 해당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환한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라고 해요. 



이상은 간단하게 알아 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서류, 적용이자율 업무취급은행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