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함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에서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 충족만으로도 지원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 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19년 8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동안은 제한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었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이하 카드 이미지: 청년정책사용설명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2019년 3월에 도입되었는데요. 도입 이후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1~6순위 청년의 수요는 많이 해결되었다고 해요. 이에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이 된다고 해요.
일부 언론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완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범위를 넓혔다는 내용에 대해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것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 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며, 신청자가 많았을 때 적용했던 우선순위를 앞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바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는 후순위인 청년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간접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생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3단계에 걸쳐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구요. 아울러 “매월 구직활동보고서에 내용과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며,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와 미지급, 지원금 중단 등 단계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지원대상을 알아보면 먼저 ①만 18~34세 미취업자여야 하구요. ②두번째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한다고 해요. 또한 ③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여야 하는데요.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구요. 단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 및 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해요.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는데요.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청년 구직활동지원 금액 및 지원금액 유의사항을 알아보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신한카드와 하나카드 중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되는데요. 클린카드는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 도박, 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구요.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된다고 해요.
다시 한번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국가 예산의 낭비와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3단계에 걸쳐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첫째 클린카드 방식을 통해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 구직활동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구요. 둘째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해요. 셋째 일시불 3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의 목적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하고 구직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네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으로 이동 후( 로그인 필수 )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졸업정보로는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가 필요하구요. 취업 및 창업정보로는 근로계약서 또는 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으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구요. 참고로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데요.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요.
이 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고, 희망하는 청년(약 1만 명)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해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하게 되는데요.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취업자의 적성이나 능력 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청년 구직활동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혹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