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확정
2020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최저임금 8590원 확정 되었다고 해요.
파행과 논란 속에 의결된 최저임금 고시 확정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된 것인데요. 고용노동부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금액 그대로 2020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8590원을 확정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 확정되었지만 노동계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소식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죠.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제청한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인데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않구요. 또 수습 기간 중에 있어 근무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노동자는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해요.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만약 법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돼 있죠.
1988년 도입 당시 최저임금은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됐었는데요. 모든 산업에 적용이 확대된 것은 시행 후 2년이 지난 1990년이었고, 5인 이상 상시노동자로 확대된 것은 10년이 지난 1999년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돼 사실상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2001년 9월부터였는데요. 30년 가까이 시행중인 최저임금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 등 각자 입장마다 달라 늘 파행과 논란을 거듭하고 있죠.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확정!
고용노동부가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인 오늘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정부 고시로 그대로 확정한 것인데요. 오늘 고시된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구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합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고용부는 일주일 뒤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이의 제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재심의는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고용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죠.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로서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사실상 제로인 재심의라고 합니다.
고용부가 올해도 이의제기를 기각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였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2020년 최저임금 고시 확정으로 인해 노동계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8천590원으로 확정해 고시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요구해온 노동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위기상황인 상태에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어떤 입장과 행동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확정 소식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