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오늘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갈등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놓고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해요. 정부가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시사한 가운데 주변 시세에 버금가는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처지에 놓인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요구하며 나선 것인데요.
이들은 국가가 공공택지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로부터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 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켜 로또분양 단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갈등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분양가상한제란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분양가는 크게 토지비와 건축비로 나뉘는데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토지비는 감정평가액,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3.3㎡당 644만5000원)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개별적인 가격 수준은 각 기초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이 제도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년 공공임대 무주주택 서민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달라’며 집회를 열었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자,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에도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하고 10년 뒤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인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경기 성남 판교 일대를 시작으로 10년간 전국에서 10만9850가구를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했으며 2019~2021년에도 3만2000여 가구가 추가로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LH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10년 전 입주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분양전환 가격은 전환 시기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감정평가액 이하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 주변 주택가격이 상승한 만큼 분양전환 가격도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분양전환 시기를 맞이한 10년 공공임대 단지는 성남판교 판교원마을12, 산운마을11·12, 봇들마을3 등인데요. 이 단지들이 입주한 2009년 판교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1601만원이지만 올해 들어선 33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주변 전용 59㎡ 아파트 가격은 7억원 선인데 취약계층 비율이 30%가 넘는 입주민이 부담하기엔 무리한 금액”이라며 “공공분양, 민간택지뿐만 아니라 10년 공공임대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또 다른 연합회 관계자는 “공공분양도 부동산 투기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10년 공공임대에선 10년간 시세 차익을 LH가 모두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에 5년 공공임대 또는 분양가상한제 방식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분양전환 가격을 설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가 여야와 정부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임차인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이 극에 달한 민감한 이슈인 탓에 국토위는 17일 비공개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논의했는데요. 소위 위원들과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3시간 동안 줄다리기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원들과 국토부 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해당 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위원들은 국토부에 "좀 더 보완된 정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정부가 보완된 정부안을 다시 가져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으로 정의 돼있는데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공분양 아파트처럼 계약하기도 전에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고 5년간 재당첨 제한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건설원가를 입주민들의 보증금과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전액 부담하구요.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도 입주민이 임대료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보증금·임대료 수준도 주변 전월세 시세의 90%로 공급된 후, 계약 갱신 때마다 법정 상한선인 5%씩 인상해왔다고 합니다.
이상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갈등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