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예상
오늘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 예상 내용에 대해 알아볼께요.
2020년 최저임금 예상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일단은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용자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경영계는 복귀하면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소식과 함께 2020년 최저임금 예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시했습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았는데요. 노동계의 2020년 최저임금 예상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9.8% 많은 것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입니다.
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노동단체 인사로 구성된 근로자 위원은 “사용자 위원의 불참으로 심의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2020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사용자 위원은 지난달 26일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집단 퇴장한 뒤 회의를 보이콧 중이라고 합니다.
앞 서두에서 밝혔듯이 근로자 위원이 요구한 1만원은 올해(시급 8350원)보다 19.8% 오른 금액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2012원이구요.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원, 연봉 2508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근로자 10명 중 4명꼴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최저임금 영향률)이 된다고 합니다.
사용자 위원이 보이콧을 접고, 경영계 요구안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의 심의는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진행된다고 합니다. 노동계가 내놓은 산입범위 확대 철회, 경제민주화 제도 개선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사용자 위원이 요구 중인 차등 적용 또한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논의는 없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의원 없이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으로 심의·의결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사용자 위원이 회의를 보이콧하자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만으로 심의를 진행해 전년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자 6차 회의부터 불참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위원들은 8차 회의에는 복귀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법률상 기한은 8월5일로, 고시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15일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의 최종 기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지난주 무산된 업종별 차등적용 재논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심의 기한을 지키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최저임금제란?
참고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죠.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기대 가능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며 시작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 및 의결하구요. 그 후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게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관은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예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9%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약 10기업 중 7개의 기업은 동결을 주장한 것인데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62.6%였고,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컸으며 그만큼 동결을 희망하는 응답률(77.6%)이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은 8,350원(동결) 35%, 8,580원(작년 경제성장률 2.7% 인상) 18%, 9,190원 이상(10% 이상 인상) 14%, 8,770원(5% 인상) 12%, 8,980원(7.5% 인상) 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민과 기업간에 2020년 최저임금 예상 금액은 차이가 있는 만큼 내년의 최저임금의 결정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불참하게 되면 2020년 최저임금 예상금액은 근로자위원의 요구안이 무리없이 받아들여져 시급 1만원에 근접한 금액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용자위원의 참석과 동결 주장으로 2020년 최저임금 예상 금액은 올해보다는 상승하겠지만 시급 1만원까지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파행보다는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타협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