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취약계층 채무탕감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볼께요.


신용회복위원회가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취약계층에 대해 원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는 8일부터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취약계층에 대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특별 감면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취약계층 채무탕감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 채무탕감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특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형' 2가지로 나눠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70~90%)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기간(통상 8년 이상)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 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이번에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청산형은 일정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복위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채무탕감 지원대상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지원대상은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가 해당되죠.

기초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서울시 경우 4810만원)로,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채무원금의 80~90%를 먼저 감면 받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 빚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최대 95%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이 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고, 순 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채무원금의 80% 감면받고, 역시 이후 3년간 성실납부시 잔여채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장기소액연체자도 소득과  순재산 기준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같고, 연체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채무원금의 70%를 감면받고,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책된다고 합니다.신복위는 8일부터 이런 방안의 채무조정 신청을 새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 담보대출 채무조정 방안 대책 실시!

취약계층 특별 감며제도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시행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는 2013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용해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생계형 특례는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요.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용회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 최소화를 위해 제도시행 과정에서 채권 금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오는 7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취약계층에게 원금의 95%을 감면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취약계층 채무탕감 지원 대상과 내용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혹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감택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함께 해.. 늘 행복한 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