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등급차량 운행제한 5등급차량 조회 기준과 함께 

노후 경유차 5등급차량 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께요.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 오르고 있는 요즘이죠. 이에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16.7㎢)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이뤄지며 이날부터 5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소식과 함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회 및 5등급차량 기준, 5등급차량 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녹색교통진흥구역이란?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진흥지역에는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상은?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목적 차량 등은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시는 시범운영과 함께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행제한 시간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운행제한의 시간대도 결정될 예정인데요.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모니터링·분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5등급차량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1등급은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은 차, 5등급은 가장 많은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라고 합니다. 1등급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이거나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라고 합니다. 2등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 3등급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 4등급은 대부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주범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경유차 배출가스가 수도권 미세먼지 가운데 22%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을 주고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종전 77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크게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2005.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되는 경우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안내>

1.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사업 개요

노후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기폐차 시 보조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사업 시행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는데  사업 시행일 이전 제출된 서류는 반송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별 시행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차량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라고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위표 참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검사결과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데요. 여기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5등급차량 조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창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 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클릭하면

5등급차량 조회 및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알 수 있죠.


하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건 및 신청 대상차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해야 합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이력 포함)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은 대상이 되며 단,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기간 운행한 차량 또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3.5톤 이상 자동차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은 지자체별 지원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참고해야합니다.


5.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면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조기폐차 대상으로 판정되면 폐차장 입고를 하고 대상차량이 맞는지 확인검사를 합니다. 그 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조기 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수도권 권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다 자세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건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 한국자동차협회를 검색한 후

클릭 후 들어가게 되면..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안내 바로가기 창이 뜹니다.

클릭해 들어가면 서식 자료실에 있는 

사업안내에 대한 정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위 영업 피해 및

불이익 예방을 위해 연락처 기재 확인 내용 및

수도권 지역 조기폐차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외 지역 조기폐차 문의는 해당지자체로 문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페이지 홍보마당에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항목을 클릭한 후

들어가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확인할 수 있구요.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이 지원대상이지만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위 표를 참고해서 보면 되는데요.

단 관용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 먼저 자동차 소유주는 폐차전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제3호 서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는 가급적 등기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스캔파일로 발송해야 한다고 해요.


2. 제출 받은 서류를 토대로 7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하는데요.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임을 확인한 후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3.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되구요.


4. 협회에서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10일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해요.


5. 후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확인 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죠. 단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차량등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구요. 신청 후 말소등록일까지 주소를 이전하면 이 또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겠어요. 참고로 각 업무에 해당하는 서식들은 정보마당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인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상한액 내 중고차 가격의 

100%(국비 50%, 지방비 50%)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자동차 등록일이 2005년에 가까운 최신 차량일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지원 대상은 

'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특정(노후) 경유차가 대상이구요.

저소득층 적용기준도 확인할 수 있네요.




지원금액 산정기준과 함께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납부대상은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이구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29700원이 드네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별 연락처 및 소재지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사업별 연락처를 클릭하게 되면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의 업체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구요.



수도권역인 인천 경기도 서울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관련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확인 할 수도 있죠.




또한 수도권외 시범사업 광역자치단체인

제주, 울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범사업 참여대상 문의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저공해엔진개조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서울시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소식과 함께 알아 본 5등급차량 조회 및 5등급차량 기준 그리고 2019년 노후 경유차 5등급차량 폐차지원금 신청 및 조건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해당 폐차장이나 시, 군, 구청 등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살펴 혹..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분들이시라면 신청해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