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장려금 변경 금액
오늘은 달라지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금액 및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볼께요.
올해 하반기 즉 7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방식과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변경됩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 개편하면서 지급방식을 크게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근로장려금 변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달라지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 및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7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1일(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대폭 확대 지급된다고 해요.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정부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에 지급하게 되구요.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한다고 해요. 때문에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는 8~9월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거주 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해요.
여기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돼, 올해부터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 8400억원을 12월에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하반기 총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5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해요. 참고로 7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노동에 비해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 대상으로 책정된 금액 지급으로 근로 장려와 더불어 실질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가구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특히 2019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달라져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되고, 소득 및 재산요건은 완화되었으며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 지급액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요.
또한 지금까지는 다음년도 지급방식이었으나,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년도 반기별 지급방식이 도입됐다는 점도 다른 점이라고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한 번 확인해 볼까요?
근로장려금은 아래 가구원요거,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 등과 신청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1. 가구원 요건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는데요.
단독가구 및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원 여건은 위 표와 같은 조건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또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가 해당된다고 해요.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및 맞벌이 가구는 3600만 미만이면 신청가능하구요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3. 재산 요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요.
4. 다음 항목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죠)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기간 등에 알아보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일반적으로 5월 신청분을 9월말 지급이 되며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이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에 지급하게 되구요.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한다고 해요. 이런 하반기 근로장려금 변경으로 인해 올해는 9월에 한 번 그리고 12월에 한번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면 정기신청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라고 해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못 받았을 경우 달라지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구요.
만약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항목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ARS 전화신청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을 불가능하다고 해요.
개별인증번호는 ARS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
신청/제출 → (조회하기)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구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한 다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간략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해요.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위와 같은데요.
안내문 앞면 신청방법에 있는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다음
순서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참고로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액 계산 방법인데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고 해요.
단,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죠.
이상은 달라지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변경 및 근로장려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정리하면 올해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해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에 지급하게 되구요. 올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한다고 해요. 때문에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는 8~9월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고 올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