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된다고 해요!

 

 

25일 바로 내일부터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25일인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윤창호법 시행으로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검찰도 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및 단속기준 강화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앞으로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구요. 또 면허취소 기준기존 0.1% 이상에서 0.08%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강화된 개정법 기준으로은 면허정지는 0.03%, 면허취소는 0.08%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는 1961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이후 58년 만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 변화라고 합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이면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구요. 이외에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 2달간 시행 참고하세요!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25일 내일부터 음주단속 기준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는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는데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되는 만큼 내 자신은 물론.. 타인과 타인 가족 모두에게 지울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음주운전은 절대 생각지도 말아야 하며 특히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된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