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 근무해도 출산급여 지급!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고용보험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분들도 다음달 7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목적은? 

그 동안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만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면 일을 하지 못해 소득 단절이 생기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생겨 이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단절이 생기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은? 

출산급여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출산급여 즉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퇴사하고 출산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출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밖에 ▲적용 제외 사업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급여는 출산일 포함 30일, 60일, 90일 지난 때에 각각 50만원씩 지급되는데요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하구요.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50만원), 출산일이 4월 2일~5월 1일이면 2회차 분(100만원)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새롭게 시작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와 관련 수급 자격이 있어도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기 여성이 자주 방문하는 보건소, 산부인과, 고용센터 등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참고하셔서 혹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한 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