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019. 6. 13. 10:05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그리고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세요. 지난 5월 15일부터 시작된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및 접수가 6월 13일 오늘 오후 6시에 마감이 되는데요. 혹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되신 분들 중에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성적요건 그리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및 접수를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30일간 신청을 받고 있죠. 어디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직 신청전이라고 하면 참고해야겠죠.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요건(B0, 80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지난해 1학기부터 C학점 이상으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사업장의 휴업 및 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도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이렇듯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관련된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국가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10분위에 가깝게 산정된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 절차입니다.

신청과 정보제공동의가 있다며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고 학자금지원이 결정됩니다.



먼저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학자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 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 정보제공는 꼭 해야 합니다.



후 학생이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약 4~6주에 걸쳐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구요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분위를 산정한다고 해요

소득분위별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산정이 결정되면

학생이나 부모에게 통지가 되는데요


만약 최신화할 정보가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신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한 경과후 최신화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참고해야 된다고 해요.



최신화 신청접수에 따른 최신화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신청처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진행되며

처리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해요

이후 학자금 지원 사업별 소득분위 기준이 반영되죠.

다음으로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 경곗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분위 경곗값은 학자금 신청 전 사전에 공표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이죠.

참고로 4인 가구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4,613,536원 이라고 합니다.



2019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경곗값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소득분위값은'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라고 합니다.

 소득분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분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참고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및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6분위 6구간 지원금액은

약 184만원 정도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3분위 및

2분위 이상은 

학기별 최대 260 만원을 지원받게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소득분위 4분위 까지 최대225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득분위 3분위 이상

2분위 및 1분위,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최대 26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지원되며

중복수혜는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관련사항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을 통해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검색을 하게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클릭 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게되면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및 1학기 국가장학금 선발결과, 

1학기 국가장학금 선발 결과, 학자금 대출 사전신청 결과,

가구원 동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학생이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8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맟고로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미혼) 및 배우자(기혼)의 소득, 재산 및 부채를 함께 심사합니다.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접수 마감소식과 함께 알아 본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마감 시간이내 꼭 신청하셔서 국가장학금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