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직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안정이나 재취업을 조금 더 쉽게 해 주기 위해서 소정급여를 지급해서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이 실업했다고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첫번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구직하시는 모든 분들의 취업을 응원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죠. 현행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수 중 실업급여 조건 180일(6개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 일수라고 부르는데 본인이 퇴사하기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야 합니다. 구직급여 일수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도 하는데, 본인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 기간과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쉬지만, 급여 대상이 되므로 이 기간들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이라고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즉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사했으나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발생 했다던지, 아니면 회사가 아주 멀리 이사를 가서 통근하는데 너무 오랜시간이 걸린다던지, 그렇게 퇴사했을 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보험(https://www.ei.go.kr) 및 워크넷(http://www.work.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하는 실업급여수급 자격자를 위한 교육을 수료 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자격 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의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 X 소정 급여일수라고 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였다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 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 원/ 2017년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이라고 합니다.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이라고 합니다. 계산하며 2019년 1월 이후는 약 6만120원이 나오며 2018년 1월 이후는 54213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7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이 어렵다면 포털사이트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실업급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며 또는 국번 없이 '1350' 번으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나이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긴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함께 알아 본 2019 실업급여 금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되도록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