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원 신청 자격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원 신청 자격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지원하고 취업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밑그림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4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란?
실업부조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 빈곤층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또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원 신청 자격은?
한국형 실업부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뀐 실업부조 자격은 '취업취약계층'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 준비가 어려운 사람 등 일할 의지가 있는데도 노동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학력 및 경력이 부족하거나 고령화, 육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혹은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해외로부터 이주해온 사람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 한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인 구직자 가운데 고액(최대 6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지 않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최대 2년) 안에 취업경험을 가진 경우 한국형 실업부조 신청 및 수급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다 만족하면서 취업경험만 없거나, 중위소득 50∼12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층 가운데서도 소득수준이나 장기실업 여부, 고용서비스 이력 등을 검토 및 선발해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 특례는 청년 고용시장의 형편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잔여기간 수당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취업을 미룬 채 수당만 받으려는 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 외에도 폐업 영세자영업자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특정취약계층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부 일자리 사업과 함께 중층적 안전망이 구축되면서 국내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들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