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조건 및 경기도 청년통장 자격,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모집이 참가자 2000명을 목표로 다음달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 청년 취업지원책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지원정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고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죠.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달 10만원씩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통장으로 마련한 돈은 주거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조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의 도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노동자'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이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1984.05.30. ~ 2001.05.29. 출생자) / 가구당 1명만 지원가능합니다.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분

 

▶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 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분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됩니다.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죠.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불가자>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중도 해지자 포함)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가능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기간은 2019. 06. 12. (수) 09:00 ~ 06. 21. (금) 18:00 까지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인 19.6.21(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pc 또는 mobile)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자만 제출해야 하는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신청자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근로확인 서류 : 공고일 이후 이직자는 공고일 이전․이후 사업장 각각의 해당서류 제출

 

3. 소득재산 증빙서류 

 

4.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5. 주민등록초본(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상세증명서) 1부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1. 가구특성 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2.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1개 항목만 인정):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국가유공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최종 대상자 선정 2019. 8. 5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가산점 등을 심사한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일 가구 내 1인만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 경기도에 거주하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 조건 및 제출서류와 함께 알아본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